전남 모든 도민 ‘안전공제보험’ 자동 가입

입력 : 2020-02-14

도, 올 22개 시·군 대상 시행 자연재해 사망 등 11개 항목

보험금 최대 1000만원 보장



전남 농민이라면 누구나 올해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농기계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면 ‘도민안전공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고자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에 주민으로 등록된 도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다.

지난해까지는 나주·장흥·곡성·해남·영광·영암·장성·완도·신안 9개 시·군에서만 제도가 시행됐다. 올해에는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남을 포함해 충북·충남·전북·제주 5곳이 제도 도입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

도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일사·열사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가 원인이 된 상해 사망 ▲농기계가 원인이 된 후유장해와 사망 등 모두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만 적용된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이나 법정상속인 등 가족이 각 시·군청이 지정한 보험회사에 증빙자료를 보내 청구하면 보험금 수령절차가 마무리된다.

실제 받는 보험금이나 보장영역은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보장영역을 넓힐 수 있어서다.

박종필 도 안전정책과장은 “농민은 특히 농작업 과정에서 일사병·열사병이나 농기계 사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면서 “이번 도민안전공제 도입으로 많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안=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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