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많은 법률상식] 일조방해 정도 크면 위법 행위…손해배상 청구 가능

입력 : 2019-12-06

알아두면 쓸모 많은 법률상식 (15)일조권 침해



A씨는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20년째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웃 B씨가 2층 건물을 허물고 5층 신축 건물을 짓는 바람에 A씨의 집은 온종일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시야가 가려졌을 뿐 아니라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상황이 됐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건물사용 승인도 받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A씨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일조권은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따로 일조권을 거론한 법은 없지만, 헌법(35조1항)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민법(217조)은 토지소유자가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법원도 일조권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일조권 확보가 쾌적한 생활과 함께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웃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할 의무도 있다.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판단요소로 피해의 정도,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B씨의 주장처럼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될 수는 없다. 법을 지켰더라도 일조방해의 정도가 크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객관적인 기준은 이렇다.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오후 4시(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둘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로 본다.

A씨의 경우는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 시세 하락액과 함께 건물 신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을 B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이웃의 토지사용은 어느 정도 용인할 의무가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일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 공공건물 ▲건물 신축 전 충분한 협의 진행 ▲건축법령 준수 등이 이뤄졌다면 피해자 쪽에서 용인해야 할 기준이 높아진다.

김용국<법원공무원 겸 법률칼럼니스트, ‘생활법률 상식사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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