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부실시공 피해 증가 ‘주의’

입력 : 2020-06-26

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26건으로 2018년 346건에 비해 23% 증가했다. 2017년 1월∼2020년 3월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20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406건(33.7%)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도 398건(33%)에 달했다. 이밖에 하자보수 지연 또는 거부(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93건·7.7%) 등이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또 하자보수의 주체 및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시공업체를 선택할 때는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고, 사업자가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대형 시공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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