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톡으로 세금 납부·등본 신청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 2020-06-26

내년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과태료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17일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오픈API(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를 개발하면 카카오가 자사 서비스와 이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년부턴 카카오톡 등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하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진). 정부에 정책 아이디어도 카카오톡으로 제안할 수 있다.

올해말부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의 수강 신청도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 이용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공유누리(eshare.go.kr)에 접속해서 신청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민지 기자 viv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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