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분노의 목소리
내년 설에도 농축산물 피해 지속 땐 권익위가 책임져야
농업계 여론 철저히 외면 선물 허용가액 조정이 아니라 농축산물 적용 제외 촉구할 것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농업계는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분노를 쏟아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 불발 사태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설 명절에도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시장이 위축돼 피해가 지속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권익위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다시 한번 전원위원회 위원들에게 농축산업의 피해상황을 올바르게 전달, 조기에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궁극적으로는 가액 조정보다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수동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경북 성주 서부농협 조합장)은 “11월 중순부터 김영란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정부가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간곡히 호소했다”며 “농업계의 여론은 철저히 외면당하는데, 어느 농민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권익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에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농민들은 정부만 믿고 기다렸는데, 정부는 농민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단순히 가액만 조정할 게 아니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농축산물을 제외하도록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영호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은 “대통령과 총리도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기에 기대가 컸다”면서 “애초에 농가들은 가액 상향 조정 정도가 아니라 농축수산물은 완전 제외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부터는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선진국은 농업을 보호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농축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오히려 농업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국민 사이에서 부정부패는 막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상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욱 경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권익위가 일순간에 무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다시 추진되지 않으면 농민 단체와 뜻을 모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윤석, 봉화=남우균, 최문희·김난·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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