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제도 추진 시·군 9곳 선정

입력 : 2020-06-26

보육·의료 등 생활권 조성 목표

한곳당 5년간 국비 300억 투입



정부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농촌협약제도 추진 대상 9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을 공모한 결과 강원 원주,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순창·임실, 전남 보성, 경북 상주, 경남 밀양·김해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우면 농식품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뒤 공동 투자해 ‘365 생활권 조성’ 같은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365 생활권이란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갖춘 곳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밝혔었다. 농촌이 농민들의 삶터라는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도 함께 체류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9개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이행에 들어간다. 협약 체결엔 농식품부 장관과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다.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한곳당 국비 30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시·군에선 지원받은 국비에다 지방비, 공공기관·민간 투자를 더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문화·교육·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은 사업들이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9곳 외에 경기 이천, 강원 영월, 충북 괴산 등 3곳을 ‘예비도입 시·군’으로 선정했다. 예비도입 시·군은 9곳 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 대체하는 곳으로 2022년 추진 대상 시·군으로 우선 선정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도 농촌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현재 농식품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며, 협약 대상 정책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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