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농·축협서 ‘손쉽게’ 확인

입력 : 2020-08-07

농업경영체 정보 조회 가능


조합원 실태조사가 간소화됐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해 정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조회했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농협의 조합원관리시스템에서 5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원이 되려면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아닌 지역 농·축협에서 뗄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원 실태조사란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1년에 한차례씩 점검하는 절차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장 선거 등에 참여하거나 조합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조합원임을 증명하려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축의 사육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농·축협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농지원부를 발급받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떼야 한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의 현실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5일부터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축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열람한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조합원 자격심사 확인용)’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열람 권한은 농·축협의 조합원 담당자 1명만 가진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 확인을 농·축협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돼 조합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간소화에도 현행 1년인 실태조사 주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은 계속 나온다. 실태조사 주기를 1년에서 조합장 선거 주기인 4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농협의 입장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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