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종료 재고를”

입력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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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의원조합장인 양용호 전남 담양 금성농협 조합장(왼쪽 두번째부터), 노은준 〃무안농협〃, 성영근 경북 영천농협〃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맨 왼쪽)에게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전국 농협 조합장, 농해수위에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지역농협 중소기업 지위 계속 인정·고향세 도입 등도 촉구
 



전국의 농협 조합장들이 4일 국회에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과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계속 인정,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을 대표한 성영근(경북 영천농협)·양용호(전남 담양 금성농협)·노은준(전남 무안농협) 조합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개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조합장들은 6월25일 열린 ‘농협중앙회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의원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농민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축협이 농민 실익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말 종료될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비과세, 농·축협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7월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분야 조세특례는 대부분 2년씩 연장된다. 하지만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가 올해말로 종료된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농·축협은 2019년 기준으로 219개이며, 이들 조합의 법인세 부담 증가액은 연간 765억원에 달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조합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부담마저 늘어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 연장기간이 예년과 달리 모두 2년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연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조합장들은 2022년까지인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도 계속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역농협이 생산한 김치 등을 학교를 비롯한 단체급식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조합장들은 “현실이 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향세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합장님들이 건의한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14명의 의원이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도 6월3일 이 위원장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비롯해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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