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1월까지 실시
적발시 동승한 방조자도 처벌
내년 1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려는 경찰청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별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며,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 요금소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총 3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음주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감지기를 활용하며, 에스(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한다. 운전자의 정상주행 상태를 점검하고 감속을 유도해 더욱 세밀하게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전국 고속도로 일제단속 외에도 지역별 주야간 상시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때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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